(2023.02.24) 태국인(외국인) 산업재해보상절차

한국은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만드는 비자는 E9(일반 외국인 쿼터)E10(선원)H2(교포 외국인 쿼터)3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정말 노동 재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을 보면 1. 일하다가 산업 재해 발생 뜻밖의 상황에서도 경미한 사고 또는 중대한 사고가 발행됬을 때 바로 주변(사업장, 증인, 가족 등)에 상황 전파 상담을 받기를 추천한답니다.2. 증거 수집 증거 물건은 최대한 수입해야 합니다.(증인, CCTV, 사진, 진단서, 경위서 등)3. 사업장에 제대로 통보사 측에서 산재하다는 사실을 알려규정적인 내용을 통지합니다.4. 산업 재해로 공단에 신청 전문가와 상담하고에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5. 산업 재해에 따른 체류 연장 등 이것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6. 산재로 인정되면 최장 90일 이내에 결정된 통보를 받게 됩니다.7. 불허의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으니 꼭 의논했으면 좋대요.8. 복직에 대한 절차 등 비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도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대요.4대 보험 미가입자 불법 체류자(취업자)아르바이트 등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은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그래서 주변에 이런 산업 재해 전문가가 있으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대요.이어 고국에 벌써 돌아가고 치료를 받더라도 상담을 받기를 추천합니다.기한은 부상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대요.보상으로는 1. 요양 급여 통상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재활 치료, 입원비, 간호비 2. 휴업 급료 휴업 하루 급여로 분할하고 70%를 걸어 합산하고 보상 가능 3. 장애 급여 병원에서 판별한 장애 급수별로 보상 지급 가능4.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 가능근로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 가능5. 병 구완 재활 급여 ● 안내 ● 비자를 묻는 분이 많고 나름대로 공부도 겸하고 정리하고 둔 글들입니다.근처의 전문가에 꼭 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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