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4 갑상선 경계성종양(NIFTP), 암보험금 일부지급 사실일까?

갑상선암으로 암보험부터 암보험금 전액 지급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C73 갑상선 악성 신생물 진단이 전제돼야 합니다. 갑상선에 우연히 발견된 종양이 있어 수술 후 갑상선 경계성 종양 D44 진단을 받는 사례가 흔합니다.전액 지급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갑상선 경계성 종양은 병리학적으로 갑상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D44.0, D440로 진단됩니다.이는 악성암과 양성종양의 중간 형태로 암보험금 지급 시 약관 규정에 따라 일부 해당하는 10~20%만 지급됩니다.병리 검사 결과, 비침습성 소포성 갑상선 신생물이라면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침습성 소포성 갑상선 신생물(Non-invasive follicularthyroidneoplasm with papillary likenuclear features, NIFTP)’ 이 신생물은 과거 갑상선 유두암의 일종으로 분류돼 왔으나 최근 비침습의 경우 예후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학계 일각에서는 악성암에서 배제하자는 견해가 대두됐습니다.그 결과 현재는 갑상선 경계성 종양 D44로 분류되도록 개정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갑상선암의 하나로 암보험금이 지급됐지만 현재는 경계성 종양이라는 사실!

갑상선 경계성 종양 D44 진단을 받은 경우 조직검사상 ‘비침습성 소포성 갑상선 신생물’ 결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또 해당 약관을 충분히 검토해 일반 암에서 암보험금 전액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객관적 근거 준비 없이 일반암 지급을 주장하면 보험사는 의료자문 및 주치의 소견 확보를 통해 면책 통보만 돌아올 뿐입니다.

주치의가 직접 발급한 진단서 상의 진단명과 코드가 갑상선 경계성 종양 D44 진단임에도 갑상선암으로 전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험사들은 약관 규정을 앞세워 소액암보험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종양의 신생물 형태 분류 기준과 보험 약관의 꼼꼼한 해석과 적용 여부에 따라 지급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암 보험금의 손해 사정! 보험 회사의 손에 맡겨두시겠습니까?정말 보험사가 약관 해석 원칙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기대는 곧 실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D44갑상선경계성종양(NIFTP) 금융감독원에 인가된 전문손해사정사와 무료상담을 통해 지급 가능성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소중한 보험금 청구권을 당당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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